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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전교조 해직사건, 인권침해"…전교조 "정부, 공식사과해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피해회복 배·보상 절차 진행해야"
교육민주화동지회 "많이 늦었지만 환영"…심의위 구성 등 요구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2-12-09 11:57 송고
문교부의 '교원노조 종합대책(회의자료)'. 청와대 등 11개 국가기관의 전교조 대응책이 정리돼 있다.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교부의 '교원노조 종합대책(회의자료)'. 청와대 등 11개 국가기관의 전교조 대응책이 정리돼 있다.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관련 교사 해직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공식 인정한 가운데 전교조가 이를 환영하면서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을 위한 첫 발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2월 '전교조 위원장 전희영, 교육민주화동지회 회장 황진도, 원로 해직교사 이부영·윤광장'을 대표로 해 해직교사 247명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1989년 전후반 안기부의 총괄기획하에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교조 결성 이전부터 국가가 교원 사찰 기구를 만들어 교사는 물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 가족들까지도 사찰해서 동향을 파악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신청인들(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폭력은 1500여 명 해직 교사의 삶에 아로새겨져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5년이 넘는 기간을 거리의 교사로 보내야 했던 해직교사들은 이후 교단에 복귀했고, 전교조 활동 역시 교육 분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으나 지금껏 피해 교사 지원 방안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반성 없이 되풀이되는 역사"라며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조직적으로 저지른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에 대한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던 과거 정권의 과오를 밝히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배·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 치유 역시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모임인 교육민주화동지회 역시 성명서를 내 "많이 늦었지만 고마운 일이고 환영한다"며 △정부의 공식사과 △해직교사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 △진실화해위 권고의 이행계획 등을 점검·관리할 심의위원회의 즉각 구성 등을 요구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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