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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트집' 도발에도 "계획된 훈련은 정상 실시"

"대한민국 안보 위한 방어적 차원" 강조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허고운 기자 | 2022-12-09 12:04 송고 | 2022-12-09 13:08 최종수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군 포병 훈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군 포병 훈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 포병사격훈련 등을 트집 잡아 무력도발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앞으로도 계획된 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의 훈련은 정상적인 훈련으로서 사전에 계획돼 있던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한 방어적 차원"이라며 "계획된 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은 지난 5~6일 이틀 간 동·서해상의 남북한 접경 수역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총 230여발의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추정 포탄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에서 이번 해상 완충구역 포격이 "적들의 전선 근접지역 포 사격 도발에 대한 대응·경고 목적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 일대 훈련장에서 실시한 227㎜ 다연장로켓발사체계(MLRS) 사격훈련 등 때문에 해상 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상 완충구역'은 지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당시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군사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를 금지하기로 수역이란 점에서 북한이 이곳을 향해 포격을 가한 건 어떤 이유에서든 9·19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한미연합 전력의 이번 MLRS 훈련은 "'9·19합의'에 따라 포병 사격훈련을 중지한 '지상 완충구역'(군사분계선(MDL) 이남 5㎞) 밖에서 실시한 정상적 훈련"으로서 "북측의 비난은 부당하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입장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까지 '9·19합의' 위반 주요 사례는 총 16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4건이 올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이 현재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란 점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의 동계훈련은 통상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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