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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대표발의 '중기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22-12-08 17:52 송고 | 2022-12-08 17:53 최종수정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과 유통, 원부자재 관리와 제품 개발로 폭넓게 확장하고 정책 수립과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명시했다.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과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국가의 제조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86건 중 32건이 본회의를 통과, 21대 국회 평균 29%(12월 8일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37%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양적‧질적으로 순도 높은 입법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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