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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하되 '단계적 환원' 가닥…19일께 발표

車개소세 인하도 연말 종료…연장여부 고심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손승환 기자 | 2022-12-08 17:52 송고 | 2022-12-08 20:23 최종수정
2022.9.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2.9.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온 유류세 인하 정책을 내년까지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인하폭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기획재정부는 19일쯤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될 내년 유류세 정책 방침에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인하율 37%) 조치 연장 내용을 담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 기간이 올해 말까지다. 당초 지난 7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간이 연장됐다. 적용 기간을 더 늘리려면 연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침체 우려로 수요가 부진해지며 하락 추세에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 3월 초엔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으나 최근엔 배럴당 70달러 초중반선 수준이다.
다만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로 인한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 감소 등 대외불확실성으로 인한 유가 상승 여지는 남아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5%대로 예상되는 높은 물가상승률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이에 유류세 인하 정책이 연말 일시에 폐지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실제 정부는 2019년 5월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며 인하폭을 15%에서 7%로 줄인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통상 한 번에 없애진 않고 '단계적 환원'을 해왔다"며 "(인하 축소 폭은) 아직 내부 논의 중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6일부터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8조9000억원 덜 걷힌 만큼 정부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감도 고심거리다.

한편 정부는 마찬가지로 연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통상 단계적 환원을 해왔는데 개소세는 그렇게 한 전례는 없다"며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19일께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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