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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개입 혐의' 前 전북자원봉사센터장 '집유'

전북도 공무원, 체육회 등 통해 권리당원 2349명 모집
재판부 "범행 조직적…경선 결과에는 영향 안미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12-07 17:4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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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돕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 관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전북도 사무관(5급) A씨(5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송하진 전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도지사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당원 모집책으로 지정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한편, 권리당원 명부 관리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북도 간부 공무원과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봉사단체, 체육회 회원 등을 통해 총 2349명의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송 지사가 3선에 출마할지 모르니 준비해놓자.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해야 선거에 유리하다"며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요청을 받은 전 전북체육회 부회장 등은 지인들에게 "도지사가 평소 체육회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데, 좀 도와줘야 한다", "지사님이 학교 동문이다. 좀 도와달라"며 권리당원을 모집한 후 A씨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전 지사는 3선 출마 선언 후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뒤 정계에서 은퇴했다.

A씨는 전북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도에서 자원봉사 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왔으며,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퇴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조직적으로 당원을 대규모로 모집, 관리해 당내 경선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 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주했고, 당원 명부가 담긴 저장매체를 산 중턱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경선운동을 한 후보자가 실제 경선 절차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게돼 실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점, 대부분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상대로 경선운동을 한 점, 종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해 공무원 지위의 영향력이 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도우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비롯해 송하진 전 지사 부인, 전직 전북도 비서실장(4급) 2명,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전 예산과장(4급), 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15명을 기소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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