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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다" 달리는 시내버스서 기사 폭행한 50대 입건

경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2-12-07 09:37 송고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전경./뉴스1 DB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전경./뉴스1 DB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5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요금결제를 요구하는 운전기사의 말에 버릇이 없다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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