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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골프회원권 업무확인 없이 제멋대로…공직유관단체 관리 백태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상대 회원권 사용실태 조사
이용 기준 마련 개선방안 권고…"관리 근거 마련"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2-12-07 09:36 송고 | 2022-12-07 11:00 최종수정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12.7/뉴스1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12.7/뉴스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업무 연관성 확인 없이 골프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권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를 상대로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다.

13개 기관은 업무추진 등 명목으로 267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2개 기관은 직원복지 명목으로 4200만원 상당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했다.

공직유관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이나 임원 선임 승인 등을 받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연기관 등을 뜻한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회원권 사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A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눠 이용하고 있었으며, 회원권 이용 현황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B기관에서는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원에 구입한 뒤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해 사용하게 했다. 회원권 연회비 약 400만원은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됐다.

아울러 회원권 이용 시 퇴직자나 직원 형제 등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한 기관에서는 콘도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와 형제도 포함하고 있었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직원이 콘도회원권을 이용할 경우 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명목으로 출장으로 처리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회원권 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은 매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회원권 이용 시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게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회원권 제공 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 이용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내역 등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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