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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혼선 이제 그만"…'만 나이' 사용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1세 미만은 개월 수로…7일 전체회의 후 본회의 의결될 듯
태어난 해 0살…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2-12-06 17:30 송고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앞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로 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선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나이를 둔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이에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속할 때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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