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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근절 나선 정부 "불필요한 고통도 학대"…단체들 '환영'

동물단체 "방치도 명백한 학대…양육 제한해야"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2-12-06 17:42 송고 | 2022-12-06 17:52 최종수정
동물학대 이미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동물학대 이미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정부가 동물학대 근절을 선포했다. 기존에는 '동물을 직접 학대해 상해, 질병 등을 유발한 경우' 처벌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방치와 같은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로 학대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동물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 외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진료·수술 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고 반려동물 불법 영업 근절 등 '동물복지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동물복지 강화 방안 중 동물학대 근절과 관련해 향후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 질병을 발생시키는 행위'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학대행위자에게 적정 수준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학대신고 시 지자체에서 피학대동물을 구조해 소유자로부터 5일 이상 격리 및 치료·보호하고 피학대동물 몰수 등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고 일정기간 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이같이 동물학대 근절 방안을 발표하자 동물 관련 단체들은 반색했다.

김재영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는 "동물의 최대 복지는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치료와 보살핌을 받는 것이다. 보호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애니멀 호더'가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생명권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부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은 동물학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금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이사는 "배고픔과 목마름 등 기본욕구 충족의 부재뿐 아니라 부상, 질병 예방 및 치료 행위 미이행, 방임 등도 명백한 학대"라며 "앞으로는 학대 재발방지 대책으로 양육제한 사항이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는 "동물을 직접 학대하지 않고 사료와 물을 줬다고 해서 양육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물의 양육 환경을 정비하지 않고 좁은 곳에 방치해 질병과 고통,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것도 학대다. 동물학대가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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