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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예배드리자" 종교시설서 마약 투약 후 성폭행 60대 '징역 10년'

피해자 노모와 해당 종교시설에 머물다 변 당해
재판부 "마약 상습 투약…누범 기간에 범행"

(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12-06 16:52 송고 | 2022-12-06 23:1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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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여성 지인을 유인해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키고 성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부터 25일까지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씨(50대·여)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인 뒤 투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 투약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B씨를 성폭행까지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B씨에게 계속해서 마약 투약을 권유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는 B씨에게 먹으라고 강요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계속해서 B씨 팔에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허벅지 부위에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종교시설로 유인하기 위해 "2000억 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어머니 잘 모시겠다"며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말에 속은 B씨는 자신의 노모와 해당 종교시설에서 수일간 머무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에서 빠져나온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서울로 도피했고, 닷새만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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