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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알고리즘거래자 관리 나선다 "세부규정 개정 예고"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2022-12-06 16:53 송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거래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 사항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등록 요건과 절차, 리스크 관리 의무 등 세부사항을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는 현행 복잡한 단일가매매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량매매 방식을 기존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에 더해 호가전문 방식도 병행하도록 변경한다.

현재 파생상품 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호가부담금도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거래소는 오는 7일부터 일주일간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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