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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받은 무료샘플, 무상 수입 아냐"…대법, 한미약품 손 들어줘

한미약품 패소 판결 뒤집혀…파기환송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2-12-06 12: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허경 기자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을 무료로 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무상 수입 물품이 아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미약품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일본회사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독점수입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3차례에 걸쳐 무료샘플을 공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물품이 '무상 수입 물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일정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제30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무상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방법)를 적용해 약 1억8000만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30조가 적용됐을 경우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내게 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무료샘플은 따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무상 수입 물품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무료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격을 제31조가 아닌 제3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미약품과 일본회사 간 계약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돼 있다"며 "한미약품이 무료샘플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은 변하지 않지만 '연간 총 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데다 한미약품이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 수량이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되고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무상 수입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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