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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가처분신청, 양측 자료 제출 완료…7일 결정난다

재판부 "7일 결정해야 하니 5일까지 자료 달라" 주문에 양측 모두 제출 완료
위믹스 투자자들도 준비서면 제출…2600여명 서명한 탄원서도 전달돼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2022-12-06 09:58 송고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믹스 상장 폐지 이유 공개와 투자자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믹스 상장 폐지 이유 공개와 투자자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를 둘러싼 위메이드(위믹스 운영사)와 거래소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위믹스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판가름낼 추가 자료들이 모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위메이드) 측 변호인단과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추가 서면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현재 위믹스는 개별 거래소들을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위믹스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율우는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을, 두나무(업비트)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또 빗썸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참고서면을, 코인원과 코빗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보충서면을 제출 완료했다. 

이는 지난 2일 재판부가 "7일 저녁까지는 결정해야 하므로, 주말에도 준비해서 5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가 7일 저녁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는 오는 8일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거래 지원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 전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돼야 위믹스는 거래 지원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장 폐지가 정당했는지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곧바로 8일 거래 지원 종료된다. 이에 지난 2일 위믹스 측 변호인단은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이 일정에 맞춰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예고한대로 7일 저녁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단, 소송 당사자들은 늦으면 8일 오전에 결정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만한 점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를 신청한 위믹스 투자자들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위믹스 투자자 및 위메이드 주주로 구성된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법무법인 해온을 선임하고, ;위믹스 힘 싣기'에 나섰다.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5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의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협의체 측 호소문과, 투자자 26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협의체 소송 대리를 맡은 박명상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투자자들의 호소문이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은 이렇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 5일 재판부에 호소문과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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