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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방치’ 친부모 오늘 영장실질심사

딸 시신 베란다 방치하거나 김치통 담아 옥상 보관
경찰, 구속영장 발부되는 대로 학대 여부 수사

(포천=뉴스1)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 2022-12-06 09:40 송고 | 2022-12-06 09:4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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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체를 김치통 등에 숨겨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6일 오전 열린다.
의정부지법 김현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친모 A씨(34)와 친부 B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020년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보관한 혐의(시체은닉·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됐다.

A씨는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남편 B씨(20대)의 면회를 다니느라 육아에 소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임한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한 뒤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하거나 가방에 담아 친정집으로 옮겨 보관하기도 했다.
이후 출소한 B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해 C양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자신의 본가 옥상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딸 C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시신의 머리뼈에 구멍이 나 있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 구멍이 생전에 생긴 것인지 사후에 생긴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또 C양 사망 이후에도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각각 300만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는데 나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 숨겼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는 “딸이 학대로 인해 숨진 건 아니다”며 학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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