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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격장 소음대책지역 11곳 추가 지정… '여의도 면적 7배'

내년 2월28일까지 보상금 신청… 1인당 월 3만~6만원 지급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2-12-05 17:43 송고
(국방부 제공)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5일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11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신범철 차관 주재로 '중앙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사격장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번에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경기도 파주 금파리사격장과 포천 심재사격장, 강원도 철원의 재건촌·백골사격장과 화천 영바우사격장, 인제 과학화훈련장, 그리고 전북 정읍 백호사격장, 울산 울주 신불산사격장, 경남 함안 함안사격장, 충북 진천 충용사격장, 광주 평동사격장이다.

이들 11곳의 면적은 총 2033만8896㎡로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이른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민들은 구역별(1~3종)로 1인당 월 3만~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27일부터 소급해 받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민으로서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내년 2월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31일까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보상금은 내년 8월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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