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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노조 "회사의 위장폐업·부당해고 울산시가 나서 막아야"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2-12-05 14:22 송고 | 2022-12-05 14:34 최종수정
자일대우버스 노조는 5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일대우버스 노조는 5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직접 나서서 시의 특혜로 조성된 대우버스의 위장폐업과 해외이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일대우버스 노조가 회사의 위장폐업과 부당해고 재차 인정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와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우버스 노조는 5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직접 나서서 시의 특혜로 조성된 대우버스의 위장폐업과 해외이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버스의 모기업인 영안모자그룹은 지난 7월 12일 자일대우버스를 폐업하고 노동자 전부를 해고했으며, 특수관계사인 자일자동차를 통해 기존의 국내사업과 해외사업 ,KD, AS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영안모자그룹은 부품사와의 거래계약까지 자일자동차로 이전해 부품사의 베트남 이전을 종용하고, 납품을 거부하는 업체의 부품 금형을 회수하여 베트남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버스완성차 제조업 뿐만 아니라 부품제조사까지 모두, 해외로 기술반출이 되는 것과 같으며 거기에 종사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가 부산에 있던 대우버스를 울산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20억원의 투자보조금까지 지원했다"며 "하지만 영안모자그룹은 헐값에 대우버스를 인수하자마자 기존 부지를 매각하고 문어발식 해외공장 증설과 지분투자를 통해 몸짓만 키웠던 것"이라고 밝혔다.

영안모자 그룹의 대우버스 해외이전에 반발한 노조측이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해외이전 관련 업무중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결정되자 회사는 2020년 7월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으로 1년만인 지난해 8월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공장 가동을 재개했으나 1년 만에 또 해고했다.

울산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영안모자그룹의 7월 12일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부당노동행위이며,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노조는 "생계의 절벽 끝에서 일터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위장폐업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울산시는 직접 나서서 울산시 특혜로 조성된 대우버스의 위장폐업 그리고 먹튀 해외이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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