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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통령 요청 따라 '신원조사' 실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인사검증이나 존안자료 부활과 무관"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2-12-05 13:54 송고
(자료=국가정보원)
(자료=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요청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대해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로서, '존안자료 부활'이나 법무부 '인사검증'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존안자료를 생산하지 않으며 착수에 이르는 절차도 엄격하다면서 사찰 우려에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5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이른바 '존안자료'를 생산하지 않으며, 조사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면서 "신원조사를 위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진술 요청을 할 때에도 동의를 구하고 있어 당사자 주변인에 대한 조사 확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간인 사찰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법무부의 '인사검증'과는 상이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요청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법령에는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됐다.

대통령의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2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라 2급에 상당하는 계급(군인의 경우에는 중장으로 한다)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다.

신원조사 사항으로는 이름, 주민등록과 같은 기본 항목 외에도 △친교 인물 △인품 및 소행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 등이 적시됐다. 아울러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국정원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도 중장 이상의 군인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등으로 확대됐다.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신원조사 요청을 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등에 역할을 분산한 뒤 잇따라 지적된 '시스템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원조사 항목에 사실상 인사검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이를 명목으로 '세평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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