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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野 이상민 탄핵 갈수도"

"해임·파면안 처리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안될 것" 경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 "절대 안돼…원칙 틀 지켜야"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022-12-05 09:38 송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레미콘 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레미콘 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수적으로 저희가 열세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지만, 이렇게 되면 예산안 처리는 안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성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만약 8일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9일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성 의장은 "지금 해임이 와 있는데 또 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노조의 치외법권 지대를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안을 냈다가 여당이 되니 입장을 바꿨다. 지금 또 바꾸고 있다"며 "당리당략으로 공영방송을 어느 당에 사유화하려고 하는 법안을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두 법안에 대한 협상 여지를 묻는 질문에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지켜야 한다. 정치권이 눈치 보기와 적당한 타협을 통해 오다 보니 국가 틀이 많이 무너진 것 아니겠느냐"며 "국가의 틀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우리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입장을 선회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일몰제 3년 연장 아니면 안전운임제 폐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연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폐지 수순으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일몰이 돼버릴 것이다. 이 법에 대해 다시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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