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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두희 손 들어줬다…"메타콩즈 대표 해임건 다루는 주주총회 열려야"

법원, 이강민 대표 해임건·신임 대표 선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 허가
이강민 대표 측 '이의신청' 카드 만지작…멋사 "30일 임시 주총 열 것"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2-12-01 12:08 송고 | 2022-12-01 12:19 최종수정
국내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 (메타콩즈 공식 홈페이지 캡처)
국내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 (메타콩즈 공식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 대표가 제기한 이강민 메타콩즈 대표의 해임건 등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건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법원이 향후 이강민 대표 측의 추가적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대표의 해임건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건을 포함한 메타콩즈의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전날 "회의목적으로 하는 메타콩즈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두희 대표 측이 지난 9월 이강민 대표 측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의사표시를 전했지만, 그간 이강민 대표 측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이강민 대표가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소명됐다"며 "이에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강민 대표 측의 해임건을 비롯해, 신임 대표 선임 및 이사 추가 선임건이 다뤄진다.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는 나성영 멋사 관리이사가 선임됐다.

법원은 주주총회 의장건과 관련해선 "이강민 대표 측이 메타콩즈 회사의 정관 제21조에 의해 주주총회의 의장은 나성영이 아닌 본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나성영을 임시주주총회의의 임시의장으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과 관련해 메타콩즈 측은 우선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메타콩즈 변호인단은 이날 통화에서 "이두희 대표 측의 계획대로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경우, 향후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면서도 "우선 이강민 대표와 함께 최근 진행한 고소건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멋사 측은 그럼에도 오는 30일 계획대로 임시주주총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멋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판결을 보면 알겠지만,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아마 메타콩즈 측이 이의신청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이를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계획대로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임시주주총회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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