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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놈 위 나는 놈’…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빼돌린 20대, 징역

재판부 “보이스피싱 범죄 해악 커”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2022-11-30 13:2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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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 일련번호를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인 사일을 알면서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수락했다.

며칠 뒤 A씨의 통장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보낸 195만원이 입금됐고, A씨는 조직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서 돈을 빼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고, 사기 피해자의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송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인지 알면서 사용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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