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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검토"

조합원 운송거부 강요·타 사업자 운송 방해 등
"위반 혐의 발견되면 엄정 대응"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11-29 16:13 송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은 조합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등이 있다.

공정위 측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후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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