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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판매 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해야

공정위, 온라인 표시제도 설명회…내년까지 계도기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11-29 16:13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내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할 때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에 따르면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내년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또 내년부터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신선식품처럼 등은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소비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 등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계도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향후 법 집행과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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