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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1심 '무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2-11-29 14:54 송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창범 양구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양구군수 재직때인 2014년 6월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로부터 철도의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얻은 후, 2016년 7월1일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부지 1400여㎡를 1억6400만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부지는 매입 시기와 맞물린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서울~속초) 역사 부지로 선정되면서 시세가 3배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전씨가 매입한 부동산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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