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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도체육회·시군체육회 회장선거 위탁관리

민선 체육회 개막 후 첫 선관위 위탁 선거로 치러져
12월15일 도체육회·12월22일 시군체육회 투표 예정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2022-11-29 14:50 송고
충북선거관리위원회./뉴스1
충북선거관리위원회./뉴스1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15일과 22일 열리는 충북도체육회와 11개 시군체육회 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뒤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자체장이 회장을 겸임했지만, 2020년 1월부터 민선 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가 위탁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의 사무와 위반행위 단속·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탁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충북체육회장 선거는 12월4일부터 5일까지, 시군체육회장 선거는 12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이다.

후보자들은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신청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각 체육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와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와 소견발표 등으로 하면 된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진행한다.

투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범위 내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에서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충북선관위는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매수,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2기 충북체육회장 선출 선거는 12월15일, 시군체육회장 선거는 12월22일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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