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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품수수로 송치된 조선대 교수 직위해제하라"

"무용과 내 불공정행위 긴급 실태조사 해야" 주장
대학측 "전 학교 재직 때 발생, 수사결과 기다릴 것"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2022-11-29 14:21 송고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가 29일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대학에서 금품을 수수해 검찰로 넘겨진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2022.11.29/뉴스1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가 29일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대학에서 금품을 수수해 검찰로 넘겨진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2022.11.29/뉴스1

시민단체가 이전 학교 재직 당시 입시생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조선대학교 교수를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송치된 공연예술무용과 A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A교수는 전 학교 재직 당시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돈 상납을 강요했다"며 "작품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는가 하면 무용단에 들어간 피해자들로부터 인사비로 50만원을 받는 등 지속적인 금품 수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A교수의 비위를 확인한 직후인 지난 6월 대책위는 조선대 이사회측에 공식 사과문 발표와 A교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며 "대학측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검찰로 송치된 이날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교수는 금품 수수 외에도 폭언과 폭행 등 도저히 교육자의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를 받아 왔다"며 "조선대는 즉시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조선대측에 △A교수 직위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측의 공식 사과문 △무용과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조선대측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교원인사위원회가 징계 회부 여부를 결정한 후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수의 처분이 정해진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한다.

또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 정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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