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윤대통령 "업무개시명령 발동"…대구 노동계 "노동탄압 중단하라" 반발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2-11-29 12:09 송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국민 안전 위한 대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국민 안전 위한 대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대구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정부는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반민주적인 술수까지 동원해 가며 파업 화물 운송 노동자에 대해 벌금에, 징역살이에, 생계수단인 면허까지 취소시키려 한다"며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국가의 역할조차 저버린 정부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업무개시명령 발동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상 첫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연대의 잦은 총파업에도 이전 정부에서는 한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 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 교차로에서 포항과 경주지부 조합원 2000여 명이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 교차로에서 포항과 경주지부 조합원 2000여 명이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한편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되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dnams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