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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尹대통령, 국무회의 직접 주재…"국민 여러분 고통 감내 부탁"
2004년 도입 이후 첫 복귀명령…명령 거부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2-11-29 10:51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해외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11월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일상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등 다른 부문 파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차를 주차해 놓는 등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차를 주차해 놓는 등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연대의 잦은 총파업에도 이전 정부에서는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이번 명령 발동으로 윤석열정부가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한다는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하루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에는 동의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전날(28일) 파업 후 처음으로 교섭을 펼치기도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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