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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열기 안전주의보…전기장판 안전사고 '최다'

최근 4년 전열기 위해정보 3244건…실제 사고도 553건
온도 낮다고 안심하면 '저온화상' 발생…"장시간 사용 안 돼"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11-27 12:00 송고
계절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11.27/뉴스1
계절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11.27/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32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752건 △2019년 1052건 △2020년 682건 △2021년 758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4년간 위해정보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겨울(12월~2월)에 1335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봄, 가을 등 순이었다.

위해정보를 전열기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수매트(930건), 전기히터·난로(197건), 찜질기(150건) 등 순이었다.
원인별로는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위해정보가 1553건(47.9%)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 관련' 위해정보는 981건, '전기 화학물질 관련' 위해정보도 489건 접수됐다.

최근 4년간 전열기의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이었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95건), 찜질기(66건) 등도 많았다.

위해 증상별로는 전열기 사용으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상사고는 전기장판(289건)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전열기 위해정보 접수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11.27/뉴스1
전열기 위해정보 접수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11.27/뉴스1

특히 전열기 관련 화상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도 많았다. 저온화상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42~43도 정도)에 장시간(1시간 이상) 노출됐을 경우 입는 화상으로 외관상 일반 화상과의 구분이 어려워 문진을 통해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화상의 증상이 확인되는 76건을 확인한 결과, 1도 화상이 8건, 2도 화상이 51건, 3도 화상이 17건으로 나타났다. '둔부, 다리 및 발'의 화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장판은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한다"며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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