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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파렴치"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파기환송심 무죄

재판부 "공적 활동 관련 의견…모욕·악의적이지 않아"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11-26 06:00 송고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 News1 박영래 기자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 News1 박영래 기자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을 사용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8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형사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상고법원 판단에 기속된다"고 밝혔다.

송 전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으로 있던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을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고 표현하고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썼다.
송 전 사장은 고 전 이사장이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관여한 사안으로 고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고 전 이사장이 송 전 사장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모욕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하자 송 전 사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송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간첩조작질' 표현에 무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표현에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같이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 이들 표현을 사용했다면 피해자의 행위와 관련된 이들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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