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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벗은 우범기 전주시장…검찰, 불기소 결정 이유는?

우범기, 토론회서 "브로커들에게 제안받거나 연락한 적 없다" 발언 쟁점
전주지검 "허위 발언 단정하기 어려워…이재명 대법원 판례도 검토"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11-26 07:00 송고 | 2022-11-26 07:38 최종수정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6월10일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6월10일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이미 기소된 선거 브로커 등의 진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우 시장은 당시 TV 토론회 등에서 "선거 브로커들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한 번 만난 후 다시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4일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우 시장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26일 "우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 시장의 발언이 선거 브로커 2명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일간지 기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선거 브로커 2명은 지난 4월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을 처음 폭로한 뒤 후보직을 사퇴한 민주당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전주시 사업권·인사권 등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각각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이 예비후보), "선거에 관한 제안을 주고받거나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선거 브로커), "보도자료 및 취재와 관련해 통화했을 뿐이다"(지역 일간지 기자)라고 말했다.  

우 시장은 선거 브로커 2명과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5차례 통화했고, 지역 일간지 기자와는 지난 1월까지 모두 22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우 시장이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들과)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고…'라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로 보인다"면서도 "'선거 브로커들과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해당 토론에서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댔다.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행위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한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느냐'고 묻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우 시장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던 지난해 4월8일 선거 브로커 2명과 일간지 기자 등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식사비 등 35만 원을 기관 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도 입건됐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브로커들 신분이 시민단체 대표와 민주당 당직자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행위는 정무부지사 업무 범위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시장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경찰과 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해 민주주의를 농락한 몸통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할 의지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피라미들만 '꼬리 자르기'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항고를 제기하긴 어려워 답답해 하고 있다. 이 국장은 "항고는 다음 달 1일이면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6개월)가 끝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소 시효를 멈추게 하는 재정 신청을 하려면 일반 고발인이 아니라 선거 때 기호를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고발인이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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