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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임시사무실 이틀째 원희룡…"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아냐"

부산 임시사무실에서 비상수송대책 이행 점검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11-25 12:02 송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부산 신항을 방문해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2022.11.25/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부산 신항을 방문해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2022.11.25/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화주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5일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서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하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고,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되,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를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8시에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해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를 독려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다"라며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여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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