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전서 수백억대 '깡통전세' 오피스텔 사기 30대 여성, 혐의 인정

고소·수사 현재 진행중…공소사실 계속 추가될 듯
“공범 지시 없었다면 범행 없었다. 같이 재판 받게 해달라”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2-11-25 12:01 송고 | 2022-11-25 13:33 최종수정
 대전지법. /뉴스1
 대전지법. /뉴스1

대전에서 속칭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판매해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면서 이들과 같이 재판을 받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를 받는 A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을 시세 절반 가격에 팔겠다고 속여 지난해 5월30일까지 8명의 피해자들에게 73억47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대전 서구에서 임대매매업을 하면서 공인회계사를 사칭하고 있었으며, 판매하는 오피스텔에 전세가 아닌 소액의 월세계약이 체결돼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결과 해당 오피스텔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속칭 ‘깡통전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5월16~26일 공범의 명의로 된 시세 60억 스타벅스 입점 건물을 42억원에 팔겠다며 피해자 4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공범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A씨는 매도한 오피스텔에 월세가 아닌 전세로 계약이 된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많이 구입하면 스타벅스 입점 건물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지인들과 공모해 오피스텔 계약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 공범들이 모든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공범들의 지시에 따랐고, 지시가 없었다면 사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여러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있고 이미 수사도 진행중이다”라면서 “모든 사건을 합해서 공범자도 함께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에 대해서는 수사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우선 공범 2명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zzonehjsi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