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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기후리스크 대응 지원에 최선 다할 것"

제2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2022-11-25 09:30 송고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은 25일 국제논의 동향 및 기후리스크 갭분석 결과 등을 반영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개정 방향과 개정안(초안)을 소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2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열고,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대응능력 강화를 유도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금감원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금융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기후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신한은행과 하나금융은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구축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을 공유해 타 금융사 참석자에게 실용적 참고 사례를 제공했다.

향후 금감원은 국제콘퍼런스 개최와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권 기후리스크 대응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은 지난 수년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및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온 만큼, 주요 국제기구의 활발한 대응에 맞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지침서와 금융회사 자체 업무처리기준 간 차이점 분석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수준의 점진적 상향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리스크를 뜻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 등으로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물리적 리스크에 해당하고, 화석연료 생산기업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의 가치가 급락하는 것은 이행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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