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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적학대자 임용제한' 조항…헌재 "헌법불합치"

6대 3 의견…"일정 기간 임용 제한이 바람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2-11-24 15:44 송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아동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청구인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에 대해 낸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아동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지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받았다.

A씨는 2020년 9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일반직공무원과 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는 조항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나 죄질 등은 다양하다"며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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