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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000만원 전달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2-11-24 13:36 송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께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앞장서고 있는 이재민과 취약계층 구호,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성원하기 위해 성금을 보내고 계시다"며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의 구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변함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명예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정 회장은 "2023년부터 적십자사의 회비 제도가 바뀌어서 지로용지를 각 세대주가 아닌 회원들에게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긴급구호를 위해 많은 분들이 회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경기도와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번째로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 및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며, 금융기관 수납, ARS,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은 연말 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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