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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상무소각장 인근 아파트들 "환경개선 부담금 부당 징수"

연합회 등 감사원 감사 청구 위한 주민 서명운동 추진
"광주시가 9088세대에 400억원 경제적 손실 입혀" 주장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2-11-23 12:25 송고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아파트에 게시된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요청 안내문./뉴스1 © News1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아파트에 게시된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요청 안내문./뉴스1 © News1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감사 청구를 추진한다. 

23일 상무지구아파트회장단연합회와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주민들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연합회는 광주시가 상무지구 개발 당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했고 난방비 지원급을 지불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기 않고 있다며 400억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1995년 상무지구 개발 당시 쓰레기 소각장과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 여기에서 발생하는 난방온수를 상무지구 14개 아파트와 27개 기관에 공급한다며 약 360억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 중 14개 아파트가 낸 부담금은 80억원이다. 

연합회는 "상무소각장은 상무지구 만이 아닌 광주시 전체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로 사업시행자인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또 상무지구 미개발지역과 관련해서도 광주시가 2016년 합의결과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2016년 소각장 폐쇄 결정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TF팀 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주민대표들은 각 아파트에 난방비 지원금을 지불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며 "광주시는 아직 미개발지역인 나대지 2만평을 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주민 지원 시설로 건설하고 난방비 지원금을 대신하겠다고 최종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나대지를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행정을 추진 중"이라며 TF위원회 합의 결과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광주시는 상무지구 14개 아파트를 개별난방으로 전환시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피해액 400억여원을 즉시 지급하라"며 "TF위원회 합의 결과를 지킬 수 없다면 소각장 가동 15년간 미지급된 난방비 지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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