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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던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대상기관 20곳·최대 2일 합의

도의회 여야 ‘인사청문 협약’ 합의, 금주 내 일부 기관 가능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2-11-21 17:22 송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20곳으로, 인사청문 기간을 최대 2일로 확대하는데 경기도의회 여야가 합의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종섭·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그동안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표류하던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지난 2020년 11월3일 당시 체결된 협약에서는 인사청문 기간을 ‘임명권자의 청문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8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청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일 범위 내에서 실시’로 변경했다. 다만, 인사청문위원 재적 1/2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 기한의 1일 연장은 가능하다.

청문결과 송부 시한도 ‘도의회는 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청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송부’라는 기존 내용을 ‘17일 이내’로 개정했다.

기관장 연임 시 인사청문을 제외했지만 공공기관 평가 결과 2년 연속 ‘다’ 등급 이하일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기존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됐는데 기존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다.

새로 포함될 기관(예정) 5곳은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다. 

이들 기관 중 수장이 공석인 12곳 중 8곳은 후보자가 내정돼 있어 빠르면 금주 내에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수행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수장이 공석인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관별 인사청문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와 집행부는 지난 10월21일 오후 3시 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 기간(1일→2일)과 청문결과의 송부 시한(10일→20일)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된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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