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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강남역·사당역 불법증축 점검…형사고발 등 적극 대처

적발 시 엄중 조치…형사고발·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2-11-20 08:53 송고
서초구청 가을 전경(서초구 제공).
서초구청 가을 전경(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오는 25일까지 강남역과 사당역 상업밀집지역 내 보행가로변의 불법 증축 등 각종 위법사항들을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거개선과, 건축과, 가로행정과, 위생과 등 총 6개 부서와 서초소방서로 이루어진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상업밀집지역인 강남역과 사당역 일대 보행도로에 불법 증축한 위반건축물, 건축선을 위반한 각종 구조물 설치 및 도로변 무단 물건적치 등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각종 위법사항들을 점검한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역 10번 출구부터 교보타워 뒤편의 서초대로75길, 강남대로69길 등 총 4개 상업시설 밀집골목과 사당역 14번 출구 뒤쪽의 방배천로 등 총 5개 골목이 대상이다.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구는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보행도로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위반 내용 적발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저히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적발한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인파가 집중되는 상업밀집지역 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구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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