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가을 전경(서초구 제공). |
서울 서초구는 오는 25일까지 강남역과 사당역 상업밀집지역 내 보행가로변의 불법 증축 등 각종 위법사항들을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구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거개선과, 건축과, 가로행정과, 위생과 등 총 6개 부서와 서초소방서로 이루어진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상업밀집지역인 강남역과 사당역 일대 보행도로에 불법 증축한 위반건축물, 건축선을 위반한 각종 구조물 설치 및 도로변 무단 물건적치 등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각종 위법사항들을 점검한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역 10번 출구부터 교보타워 뒤편의 서초대로75길, 강남대로69길 등 총 4개 상업시설 밀집골목과 사당역 14번 출구 뒤쪽의 방배천로 등 총 5개 골목이 대상이다.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구는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보행도로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구는 위반 내용 적발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저히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적발한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인파가 집중되는 상업밀집지역 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구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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