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특정 범죄 위치추적 장치 방전 시킨 40대 '실형'

동종 범죄로 징역,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범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2-11-20 07:05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부착 명령을 따르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황혜민)은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광주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수차례나 부착장치 충전을 지시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지난 2월19일 위치추적 장치의 전원이 꺼지도록 방전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에게 "충전은 내가 알아서 한다. 올 필요 없다. (전원이)꺼지면 내가 책임진다"며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0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까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재판장은 "피고는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