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정식재판 회부

법원 출석 의무 생겨…검찰, 9월 약식기소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2-11-17 15:05 송고 | 2022-11-17 15:08 최종수정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 비대위원장을 15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9월 정 비대위원장을 약속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공판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는 약식기소와 달리 정식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정 비대위원장의 정식 재판은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이던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같은 달 정 비대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