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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밀려나는 취약차주 막는다…대부업계, 자금 집행내역 보고 의무화

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발표…'우수 대부업자' 자격 유지조건 완화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2-11-17 12:00 송고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대출 취급 규모가 큰 '우수 대부업자'에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사용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제도 취지에 맞게 저신용자에 대출을 제대로 공급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져나가는 저신용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신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 자격 유지 조건을 완화해,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부업계가 저신용자 대출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 유도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에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핀테크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 중개 현황도 같이 보고하도록 했다.

'우수 대부업자'란 금융당국이 대부업계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체 대출 잔액에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다. 이들 업체엔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허용해주고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상품을 입점시킬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금융감독원 보고 절차가 마련되면 우수 대부업자로선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에 보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자금조달 등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해 은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서민층 자금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신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 자격 유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점검해, 2회 이상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우수 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선정 당시 저신용자 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을 경우 선정 대비 90% 이상 △선정 당시 비율(저신용층 신용대출/전체대출)이 70% 이상이었을 경우 60% 이상, 선정 당시 비율이 70% 미만이었을 경우 60% 이상 또는 선정 대비 높은 수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승인율이 선정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잔액요건(저신용자대출 100억원 이상)으로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된 경우 유지요건 심사 시 잔액 요건만 충족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태까지는 잔액 요건을 충족해 '우수 대부업자' 자격을 획득했어도 비율 요건까지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신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경우엔 유지요건의 기준 금액도 같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유지조건 하에선 저신용층 신용대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전체 대출이 더 많이 증가할 경우 비율 요건을 맞추기 어려웠다"며 "또 선정 당시 잔액만 맞췄던 업체도 자격 유지 심사 땐 비율 조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 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지 심사 시 이를 반영해 선정 취소를 유예하도록 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우수 대부업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조치와 병행하여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발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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