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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주석 전 靑안보실 1차장 연이틀 소환조사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2-11-17 12:04 송고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2022.3.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2022.3.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연이틀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날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이틀째 소환이다.

검찰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정부가 합당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판단하며 '월북몰이'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차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을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8일 석방됐다.

또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11일 풀려났다.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두 사람의 석방 이후 기소 시점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공범으로 규정한 서 전 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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