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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해결 적극 나서야…"원점 재검토 필요"

임정은 도의원 "소송 중에라도 합의점 도출 필요"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22-11-16 15:30 송고
임정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이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16/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임정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이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16/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장기간 사업 표류 끝에 사업 인허가가 모두 무효화 된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고 제주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임정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은 16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다.
이날 임 의원은 사업 인허가 무효 등으로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2005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으며 본격화됐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이 토지주가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무효화됐다.

임 의원은 “서귀포시가 최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 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제주도와 JDC, 토지주, 지역주민이 함께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JDC와 토지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 인허가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다”며 “대법원이 사업 인허가가 무효라는 판결을 한 이유는 영리 추구가 주요 목적인 숙박시설을 허가해준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 행정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JDC와 토지주의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서야 원점에서 재검토하려고 하면 흉물로 남은 건축물 등을 완전히 철거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소송 중에라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임정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이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16/뉴스1
임정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이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16/뉴스1
임 의원은 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 제주도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불과 며칠 전 이 사업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제주도 관광국 투자유치과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 2019년 사업 인허가 무효 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의미”라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JDC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주도 차원에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향후 제주도가 나선다면 JDC와 토지주, 지역주민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송이 다 끝난 후에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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