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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최종결론 나온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2013년 전현직 사원 5명 소송 제기…파기환송심까지 이어져
법원, 원고 청구액의 70% 인용…조합원 3천여명 소송 남아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최성국 기자 | 2022-11-16 15:29 송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뉴스1 © News1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뉴스1 © News1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의 일부 승소로 사실상 마무리된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사원들은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요구한 임금 지급 기간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5개월 가량이다. 이들은 각각 1000만원부터 2700만원까지 금액을 청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회사측은 "상여금이 근로대가나 고정성 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노사 단체협약 등을 통해 통상임금 합의를 마쳐 추가 수당에 대한 청구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2016년 진행된 1심에서는 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회사 측의 항소로 진행된 2017년 2심 선고에서는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웃돌아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성실 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2021년 3월 대법원은 "연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추이를 보면 추가 임금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원고인 근로자 5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 9월7일 5차 변론을 마치고 이날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판사 이창한 박성남 김준영)는 "전현직 사원 5명이 통상임금으로 청구한 3859만원 중 2712만원을 인용한다"며 "금호타이어는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원들이 금호타이어 측에 청구한 전체 소송가액의 70%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단과 다를 바 없는 파기환송심의 결과는 재상고를 하더라도 뒤바뀌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최종 선고가 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의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전체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명은 지난 2015년에 사원 5명이 제기한 소송과 같은 임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원들의 소송가액은 2014년 5월분까지 480억원, 이후 기간까지 산정하면 최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측의 청구금액 중 70%를 인용하면서, 향후 3000여명의 노조원들과의 임금소송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산술적으로 200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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