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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상습체납자 270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 10억4800만원

지방세 225명, 행정제재·부과금 45명에 99억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22-11-16 10:32 송고
광주시 체납징수 기동반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회피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스1
광주시 체납징수 기동반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회피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스1

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16일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자는 법인 78명, 개인 147명 등 225명에 체납액은 86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법인 9명, 개인 36명 등 45명에 체납액은 13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울 강남에 주소지를 두고 금융업을 하는 54세 엄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에 10억48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에 있는 서비스업종 유한회사 M 업체가 지방소득세 등 6건에 1억70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이었다. 시는 6개월간 소명기간과 사전 안내 등을 거쳐 10월말까지 지방세 2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 1000만원 미만,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91명은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시 홈페이지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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