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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 숨진 해운대 아파트 화재, 관리사무소 직원 등 7명 송치 예정

소방시설 관리 소홀,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도 꺼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2022-11-16 10:39 송고
해운대경찰서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해운대경찰서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화재 당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자와 관리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방재 담당자와 법인 관계자 등 3명은 소방시설법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방재업무를 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자와 관리자 등 4명은 화재 발생 전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꺼 일가족이 대피를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명은 소방시설 관리 의무 소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에 불이 나기 전 당일 다른 세대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발생했고, 이들은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전체 동의 화재경보기를 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동 별로 화재경보기를 끌 수가 있었는데, 적절히 조처하지 못했다"면서도 "경보기를 끈 후 즉시 작동시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불은 지난 6월27일 오전 4시2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발생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당시 집 안에서 거주자 3명이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고, 이들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최초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불로 소파, 에어컨, TV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3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차 화재원인 조사에서 인위적 요인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당시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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