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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자료 직접 안 떼도 된다

근로자 직접 발급→국세청이 일괄수집해 홈택스서 제공
전자점자 서비스 12→27종 확대…장애인단체와 첫 업무협약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11-16 12:00 송고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때 필요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수집해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장애인 증명자료를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일괄 수집해 홈택스에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및 12종의 국세 민원증명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올 연말까지 27종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택스 서비스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능동적 적극행정을 펴겠다"며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세무서 방문신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홈택스 구현을 위해 이날 서울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처음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전국 장애인 회원단체로부터 홈택스 이용, 세금신고, 민원증명 등과 관련한 불편·건의사항을 수시 파악해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서비스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장애인을 위해 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서비스 개통 전 장애인단체에서 미리 사용해보고 보완하는 상호 협력을 통해 서비스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약 유효기간은 1년이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별도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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