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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서울교통공사 직원 소환…'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논란' 조사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11-13 13:09 송고 | 2022-11-13 16:17 최종수정
8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2022.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8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2022.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불러 조사한다. 

특수본은 13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참사 발생 전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서울교통공사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사가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일고 있다.

이에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규정상 역장이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역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말한 것을 관련자 조사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수본은 용산구청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참사 당일 현장조치와 상황처리 과정을 조사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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