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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고객관리 어플 제작 33만명 정보 제공한 일당 4명 징역형

성매매 업소에 매달 10만원 이용료 받아 33억 원 챙겨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2-11-12 12:31 송고 | 2022-11-12 13:10 최종수정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성매매 고객관리 어플을 제작해 33억 상당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0)와 B씨(39)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C씨(28)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D씨(49)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 B씨, C씨에게 각각 6억1978만7366원, 17억7942만8744원, 34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3월~2020년 11월16일 성매매 관련 어플을 제작해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어플 수익금 계좌 관리와 자금세탁 업무, D씨는 2020년 1월부터 어플 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업주의 휴대전화로 고객이 연락이 왔을 때 해당 고객의 방문이력이나 단속경찰 여부 등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업주는 이들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납부하면서 이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약 33만6876건으로 범죄 수익금은 총 33억5929만3110원에 달한다.  
특히 A씨와 B씨는 2017년 2월~2018년 8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각각 징역1년6개월,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도중임에도 아랑곳않고 재차 법률을 위반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다”라며 “모든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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