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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백원우·박형철, 징역 2년·1년6개월 구형

檢 "피아구분으로 법치주의 말살…국가권력 사유화"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11-11 12:33 송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결심 공판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이 사건 공범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사건을 수사한지 3년이 흘렀고 똑바로 수사하지 않으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부실 수사'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한다는 두려움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재수 감찰당시 청와대 모행정관이 특감반원에게 '피아구별 하라'며 감찰을 못하게 했다는 말이 강렬히 기억에 남는다"며 "이 사건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피아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의 부정과 비위를 비호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면서 "최고 책임자들이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강을 문란케한 행위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유재수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며 "그에 대해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재수씨 감찰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인사조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전달하며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실은 징계권이 없으며 징계수위와 종류를 지정하는 것이 '직권 남용'이라는 판단에서다.

백 전 비서관은 검찰이 주장하는 '감찰 무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은 "당시 이 사건은 언론과 금융권, 고위공직자가 모두 주목하고 있었다"며 "초미의 관심 사안을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덮는게 실제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뇌물 수수, 입시 비리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역시 조 전 장관의 재판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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